특 별/그냥?! 공연

금수지맥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사진촬영에 대한 공소에 법원 판결

정도령1 2024. 10. 21. 15:09

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 전화. 

         무릎이 불편하여 다니기 곤란하니 다시 연락하라고 통화. 

2월 2일 금 전화. 내 안부 확인하면서 설날 후에 만나자고 함. 

2월14일 수 전화. 설날이 지나니 안부 확인후 27일에 만나자고 함. 

1월 27일 화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담당자와 만나 조서작성. 

           별 문제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. 

           나는 이런 문제로 연락오면 담당자에게 하소연할 것이라고 한다.  

얼마간 조용하더니 청주검찰청에서 사건을 대전검찰청으로 이관한다고 등기로 온다. 

사건을 마무리하면 되지 이관은 무슨 이관?? 

 

4월 9일 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여 200만원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한다. 

       누구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으로서 잘못한 나인가??

 

5월10일 금~ 14일 화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찰에서 공소기소한 약식명령벌금200만원을 가납 명령을 한다. 

          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어서 청구한다. 

국선변호인 청구는 자격이 안되더라...

7월1일 월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왔다. 7월19일 14시10분에 출석하라고.

7월19일 금 대전지방법원본관 301호 법정에서 재판. 

            사진촬영은 잘 못한 일이라 반성을 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쉽다고 말한다. 

 

8월30일 10시20분 금요일. 판결

            벌금 200만원 1년 집행유예

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일이 아쉽다. 

다만 하지 말라는 것은 피해 다니면 좋겠다. 

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겠지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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