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수지맥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사진촬영에 대한 공소에 법원 판결
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 전화. 무릎이 불편하여 다니기 곤란하니 다시 연락하라고 통화. 2월 2일 금 전화. 내 안부 확인하면서 설날 후에 만나자고 함. 2월14일 수 전화. 설날이 지나니 안부 확인후 27일에 만나자고 함. 1월 27일 화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담당자와 만나 조서작성. 별 문제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. 나는 이런 문제로 연락오면 담당자에게 하소연할 것이라고 한다. 얼마간 조용하더니 청주검찰청에서 사건을 대전검찰청으로 이관한다고 등기로 온다. 사건을 마무리하면 되지 이관은 무슨 이관?? 4월 9일 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여 200만원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한다. 누구는 기소유예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