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 가리봉 과태료>>
2012년 6월 100대명산 홀로 가리봉 산행을 하다가 가리봉 근처에서 국립공원 공단 직원에게 단속이 된다.
과태료 수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고 하여 친절한 안내장이 등기로 집에 온다.
별 수없이 법은 법이라 100,000원 중 20% 경감된 80,000원을 자진납부하기로 한다.
마약에 준한 담배는 피지 말라고 보건복지부와 그 관련된 업종에서는 반대하지만 담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는가는 다 아는 사실에 허용이 된다???
< 가리봉 산행>
과태료 경감 안내문
법 조항 5-1
5-2
5-3
5-4
5-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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